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시행 2007.4.10] [경기도교육규칙 제544호, 2007.4.10, 제정]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관리국 재무과) 031-249-042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①초·중등교육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2조 각 호의 공·사립학교의 시설에 대한 개방 및 주인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방원칙)
①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공·사립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장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행사·시설공사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학교시설을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하고,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학교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제3조(학교시설의 개방 방법)
각급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을 15일 이상 장기로 개방하는 경우에는 학생·교직원 등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 조치를 한 후 개방하여야 한다.
제4조(개방시설의 종류 및 이용의 한계)
제5조(시설사용료 및 비용 징수 등)
①학교시설 사용료 및 시설 사용료 이외의 실제 소요경비 징수 기준·시기, 사용료 감면·반환 등에 대하여는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사용자는 학교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련되는 유지·보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각급학교의 장이 정한다.
제6조(이용수칙 및 홍보)
제7조(지도 및 감독)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며 학교시설이 지역주민에게 최대한 이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