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메인메뉴 바로가기
s_visual (2).png

메뉴명없음



2025학년도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계획

운영 목적

가. 교내의 교사 밖 취약 지역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
나. 학교 건물 화재 예방, 시설물 보호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

설치 현황 및 운영방법

  • 가. 화상정보의 보호 원칙
    • 1) 공공기관의 장은 CCTV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화상정보를 수집하여야한다.
    • 2)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의 설치 목적을 정보 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화상정보를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공공기관의 장은 화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4) 공공기관의 장은 화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화상정보에 대한 정보 주체의 권리를보장하여야 한다.
  • 나. CCTV 설치현황
    설치장소설치 대수촬영 범위성 능
    본관 서쪽 출입구1본관-별관 연결통로 간
    • 200만 화소 이상
    • 3.6배 (2.8~10mm) 가변초점 렌즈
    • 수평해상도 600TV 본
    • Day &Night (ICR)
    • 4배 밝기의 고성능 IR LED 채용
    • DIS (영상 흔들림 보정) 기능
    • 가시거리 70m
    • 동작 탐지 (감도, 색상설정 가능)
      • 급식실, 급식실 뒤편, 농구장, 주차장, 학교 별관 측면, 발간실
    학교 별관 측면1별관(체육관) 뒤편
    2층 전산실1전산실 내부
    1층 시설관리실1시설관리실 내부
    학교 건물 북동쪽1학교 건물 뒤편 주차장
    학교 건물 남동쪽(정문 진입로)1정문 진입로
    학교 건물 북중앙쪽1학교 건물 뒤편 주차장
    학교 건물 북쪽1급식실 뒤편, 주차장
    학교 건물 서쪽(급식실쪽)1급식실 옆
    학교 건물 북서쪽(급식실 뒤)1급식실 뒤
    학교 별관 건물1농구장
    별관 남쪽1별관 남쪽 출입구
    학교 건물 북쪽 중앙1본관 앞쪽 중앙 출입구
    학교 건물 남쪽 중앙1본관 앞쪽 중앙 출입구
    학교 건물 북서쪽(급식실 뒤)1창고와 옹벽 사이
    학교 별관 측면1별관(체육관) 뒤편
    체육관 단상1체육관
    민원면담실1민원 면담실 내부
    합 계18
  • 다. CCTV 운영 방법
    • 1) CCTV 운영, 관리부서
      • 운영 및 영상관리부서: 학생안전부
      • 시설관리부서: 행정실
    • 2) CCTV 총괄책임자 및 운영책임자 지정
      • 총괄책임자: 교장 신기하
      • 운영책임자: 교사 김0정
      • CCTV 설치, 운영,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화상정보의 수집.처리
    • 3) CCTV 촬영시간: 24시간
    • 4) 화상정보 보유기간: 화상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
    • 5) 화상정보 보관, 관리, 삭제 방법: 화상정보는 2층 전산실에 설치된 녹화저장장비(DVR)에 저장, 보관되며, 총괄 책임관 및 운영책임자 이외에는 저장된 화상정보를 볼 수 없도록 보안에 철저를 기하며,30일이 경과 되면 녹화 저장 장비에서 완전 삭제 처리

화상정보 취급 시 준수사항

  • 가. 수집의 제한
    • 1)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 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된다.
    • 2)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나. 처리의 제한
    • 1) 보유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기관 내부 또는 보유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를 제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보유기관의 장은 보유목적에 따라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 3) 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①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 주체에게 제공되는 경우
      • ② 처리정보를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 ③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 ④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⑤ 정보 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 주체 외의 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 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⑥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⑦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다. 화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
  • 다. 화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
    • 1)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기관은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보유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 2) 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처리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기관에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정보 이용·제공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라. 보호 조치
    • 1) 공공기관의 장은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화상정보파일을 「전자정부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정보통신망”이라 한다)에 의하여 송·수신하는 경우 화상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2) 공공기관의 장은 CCTV에 의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총괄책임자 및 운영책임자등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 마. 열람 등의 요청
    • 1) 정보 주체는 공공기관의 장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 확인 및 열람,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 2)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 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 ①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②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④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바.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는 보유기간 30일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 사.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마련한다.
  • 아.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타사항

  • 가. 안내판 설치: 정보주체가 CCTV의 설치현황 및 화상 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
    • 1) 설치장소: 수일중학교 게시판
    • 2) 설치내용 (정문게시판)
      • • 설치 목적: 학교 폭력 예방, 시설안전 관리
      • • 촬영 범위: 학교 건물 외부
      • • 촬영 시간: 24시간 연속 촬영/녹화
      • • 관리책임자:학교장
      • • 전화 번호: 031-246-6113
  • 나. 홈페이지 게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 관리 방침

    수일중학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당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당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경우 「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 제1항을 근거로 설치.운영 가능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 대수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18대본관 서쪽 출입구, 학교 별관 측면, 2층 전산실, 1층 시설관리실, 학교 건물 북동쪽, 학교 건물 남동쪽(정문 진입로), 학교 건물 북중앙쪽, 학교 건물 북쪽, 학교 건물 서쪽(급식실쪽), 학교 건물 북서쪽(급식실 뒤), 학교 별관 건물, 별관 남쪽, 학교 건물 북쪽 중앙, 학교 건물 남쪽 중앙, 학교 건물 북서쪽(급식실 뒤), 학교 별관 측면, 체육관 단상, 민원면담실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두고 있습니다.
    구분담당자연락처
    관리책임자학교장031-246-6113
    접근권한자학생안전부장 학생부 담당 교사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시간보관기간보관장소
    24시간촬영일로부터 30일전산실
    처리방법: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개인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 방법: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교를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확인 장소: 학생안전부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당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당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당 기관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 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운영 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CCTV 영상정보 관리대장

번호구분이용일시요구자파일명/형태이용목적 / 사유이용시간이용장소담당자 확인서명비고
1□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2□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3□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4□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5□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